대통령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심사위 결과 존중”

박태진 2022. 12. 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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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3일 올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특사 관련 질문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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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경수 포함 주목에 말 아껴
법무부, 23일 사면심사위 개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올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특사 관련 질문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사 대상자 심사를 위한 사면심사위를 열었다.

법무부 장관이 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사면 실시를 건의하면, 이 건의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후 시행된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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