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심’ 정진상 재판, 내년 1월 31일 시작

노자운 기자 2022. 12.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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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31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31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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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31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31일로 정했다.

정 전 실장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배당 수익 428억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통상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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