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무단횡단 범칙금 3만원 납부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2. 12. 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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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분향소 조문 실패후
경호 경찰관 안내로 무단횡단
“법질서 어긋나지 않게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분향소 방문 당시 무단횡단 논란과 관련해 범칙금을 납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무총리실은 간단한 설명자료를 통해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범칙금은 3만원으로 은행을 통해 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광장에 있는 분향소를 찾았으나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못한 채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러나 당시 보행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이는 교통수칙을 위반한 것이었다.

한 시민이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용산경찰서 역시 신고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더이상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총리실에서는 총리가 범칙금을 납부한 후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자료를 보낸 것이다.

한 총리는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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