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광고 비용 분담하자" 메가커피 공문에 점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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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한 광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분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최근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라는 공문을 점주들에게 발송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지난 7월 개정된 법에 따라 전체 점주들 중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분담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위해 광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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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맹점주 "분담 부당" vs 메가커피 "법적 문제 없어, 점주 의견 반영"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한 광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분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최근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라는 공문을 점주들에게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내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럴 경우 메가커피의 모든 가맹점주는 매달 12만원을 내야 한다.
60억원은 ▲손흥민 선수 모델료 및 촬영비(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 광고, PPL 등(15억원) ▲브랜드 제휴(5억원) ▲오프라인 광고(5억원) 등을 더한 금액이다.
메가커피는 손 선수를 지난 6월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매장에 관련 사진을 붙이는 등 적극 광고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반발했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손 선수를 모델로 앞세워 놓고 국내 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하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메가커피 측은 점주들의 권익을 위해 법에 따라 광고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지난 7월 개정된 법에 따라 전체 점주들 중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분담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위해 광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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