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심사 종료…MB 사면, 김경수는 복권 없는 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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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잔여 형만 면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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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지은 후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병을 이유로 올해 6월부터 형(刑)집행정지로 석방됐다.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오는 28일 0시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지만, 이번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잔여 형기는 약 15년이다. 사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남은 형기는 면제된다.
사면심사위는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잔여 형만 면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중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복권은 무산됨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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