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벽 "들이대" vs 40대 女 "거짓말"…강제추행 혐의 진실공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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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상벽이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에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이상벽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이상벽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건에 대해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상벽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처음부터 취해 있었고, 친근하게 러브샷을 하자며 들이대서 분위기 상 자연스럽게 맞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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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방송인 이상벽이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에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이상벽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벽은 지난 8월 한 식당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9월 피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이상벽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건에 대해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3일 이상벽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상벽은 OSEN과 전화 통화에서 “지난 가을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상벽은 “유명세라고 밖에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왜냐하면 본인(피해자)이 마음대로 진술한 거다. 기분 나쁜 거면 현장에서 저항을 한다던가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보름 정도 있다가 내가 이상벽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주위에 이야기를 했더니 ‘고소해라, 그러면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상벽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처음부터 취해 있었고, 친근하게 러브샷을 하자며 들이대서 분위기 상 자연스럽게 맞춰줬다. 하지만 여성이 이후에 이상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소를 했다. 이상벽은 “본인이 불쾌했다면 의사 표현을 했을텐데 며칠 지나서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상벽 본인이 직접한 게 아닌 이상벽의 후배, 지인들이 한 것이었다. 이상벽은 “그걸 알게 된 후배들이 내가 알려진 사람이니까 우려해서 돈을 모아 위로금(합의금)으로 준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서 내가 강제 추행을 시인한 셈이 되고 말았다. 어설프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일이 커졌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상벽은 ‘강제 추행’이라는 뉘앙스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 불쾌한 심경을 보였다. 그는 “그 사람이 말하는대로 ‘추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일이다. 이런 상황이 유명세를 치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벽은 더 대응은 하지 않은 생각이다. 그는 “나는 나이도 먹었고, 내일 모레면 80살이다. 요즘 방송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응을 하다보면 시간도 길어지고 말도 더 많아진다. 법적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만취는커녕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그 식당에 갔다. 바로 이상벽 씨 옆에 앉을 상황도 아닌데 옆자리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다시 세팅해서 옆자리에 앉았다. 스킨십을 먼저 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이상벽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상벽은 1968년 CBS 라디오 ‘명랑백일장’으로 데뷔했다. KBS1 ‘TV는 사랑을 싣고’, ‘아침마당’ 등에 출연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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