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같은 날 성폭행한 한동네 60·70대男 '실형'

이보배 2022. 12.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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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같은 날 성범죄를 저지른 60·7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1시께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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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같은 날 성범죄를 저지른 60·7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1시께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같은 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피해 여성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전화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회유하거나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장애 도우미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가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무마하거나 숨기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B씨는 과거 살인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중한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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