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3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개 건의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날 강남구 SH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되며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 행사 규제를 받는데도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보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대사업 수입 51% 보유세···적자 심화
주거취약계층 위한 주택에 보유세 중과 불합리
보유세 면제 안되면 임대료 인상 불가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3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개 건의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날 강남구 SH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되며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 행사 규제를 받는데도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보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SH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재산세 320억 원, 종합부동산세 385억 원으로 총 705억 원이다. 2020년 395억 원에서 1년 새 1.8배 급증했다. SH의 임대료 수입 1369억 원 중 절반을 보유세로 납부한 셈이다.
지방공사의 목적 사업으로 분류돼 면제돼왔던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크게 늘었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면서 SH의 종부세 부담도 급증했다.
김 사장은 또 “SH는 지난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왔으나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억 아파트가 4억 됐다'…전세보다 싼 매매가에 '술렁'
- '결혼지옥' 오은영 '제가 아동 성추행 방임? 참담한 심정'
- '28㎝ 눈폭탄'에 카페 지붕 '폭삭'…'눈 무게 견디지 못해'
- 8조 썼는데 고철?…'230억' 세계 최고가 장갑차 '굴욕'
- 216명 탄 여객기 아찔한 '비행'…엔진 1개 끄고 착륙했다
- '영하 20도' 내일이 더 춥다…크리스마스까지 강추위
- 화장실 갔는데…'아이들 찾아내' 공항서 난동 부린 엄마
- BTS 빈자리 뉴진스가 채웠다…하이브 두달 만에 52% 상승
- 팔꿈치 수술 뒤 사망 4살 사진 공개…'진상 밝혀 달라'
- '삼성전자, 주가 바닥 수준…내년 상반기 반등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