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사' 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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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약 6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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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약 6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의 사면이 확정되면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돼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석방 상태이며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게 되면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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