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의원 “법 위에 있는 서울시의회 의장, 입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갈수록 태산인 서울시의회, 창피하다”

류정임 2022. 12.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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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7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14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의해 날치기 수정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제7차 본회의 처리안건은 조례안 63, 동의(승인)안 1, 결의안 3, 건의안 8, 규칙안 2, 의견청취 4, 청원 3, 기타 4건으로 총 88건(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일일의사일정)이 상정되어 있었다. 이는 본회의 시작 전, 서울시의회 의장 결재가 끝나고 동료의원들에게 통보된 의사일정이다. 회의진행 시간은 진행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회의 시작 후, 안건 상정은 유동적일 수 없다.

그러나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김현기 의장의 지각으로 2시 13분에 본회의가 개회됐으며, 그 사이 박강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모두 삭제한 수정안이 몰래 제출됐다.

위 수정안 공동발의자로는 김혜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으로 밝혀졌다. 이 중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단 1명도 없으며 타 상임위에 위치한 의원들이다.

또한 박강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13명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얻어 원안가결된 조례이다. 즉,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9명의 의원 동의를 얻은 조례를 뜻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처참히 짓밟혔고 결국 교육 비전문가 의원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이 모두 삭제된 수정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그러나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원 찬성(국민의힘9, 더불어민주당4)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정작 본회의장에서는 원안이 아닌 엉터리 수정안에 동의한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2명(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찬성, 반대, 기권의원 명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명은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이다.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은 삭감근거없이 삭감된 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의 주역 중 한 사람이다.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통일교육예산 확보 및 사업확대를 요구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는 통일교육예산 전액삭감을 단행한 의원으로 이미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진 바 있다.

이에 전병주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파괴시킨 김현기 의장님의 회의진행방식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상반기 제11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님 체제하에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는 머나먼 이상일 뿐이다”고 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날치기식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14명의 의원님들은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는커녕 의회의 명성을 실추시킨 장본인들”이라며 비난했다. 추가로 “교육위원회 의견이 묵살된 것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존경하는 고광민, 이새날,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켰다”면서 “ 매번 화두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김혜영 의원은 통일성 있는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지만 더 이상 기대조차 되지 않는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지난 제6차 본회의 때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된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이유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근거없이 삭감된 5,688억원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 증액요청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해 결국 통과됐다.

이를 통해 여러 문제점들을 짚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근간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국민의힘은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9명 의원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인가?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현기 의장은 날치기 수정안 통과를 위해 본회의를 고의로 지연한 것은 아닌가? 제7차 본회의에서 벌어진 만행에 대해 자성의 시간을 가지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특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급하게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문제가 되어 이번 정례회 때 의장이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위원회의 심사) 제5항은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학력특위는 동 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를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여부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검토하여 조례 제정에 신중함을 기함과 동시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활동을 하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이경숙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안의 경우 대표발의 의원이 없다는 점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되며, 위원회안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는 엉뚱한 답변이나 다름 없다. 공청회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지만 학력특위는 공청회를 생략하기 위한 의원 간담회를 약식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관례적으로 공청회 생략을 위해서 의원들 간 의결을 거친다. 학력특위에서 거친 의결은 단지 위원회가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뿐이었다.

백번 양보해 위원회안이기 때문에 동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해당 조례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검토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엉터리 조례안이나 다름없다는 걸 자처해 홍보한 셈이다. 더 나아가 공청회 생략에 대한 위원회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대부분 상임위원장이 안건처리 시,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생략하기로 했다”, “간담회를 통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결 거쳤다” 등의 언급을 하지만 학력특위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관련 발언은 그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로 이 학력특위원장은 “동 규칙내 단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다면 동 규칙에 대한 개정안 제출을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조례안 내용 심의는 잠시 제쳐두고 이미 회의규칙에 명시된 공청회 생략 의결을 위원회 차원에서 거치지 않았으면서 동 규칙의 개정안을 논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냐며 반박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거대 다수 여당이다. 전 의원은 “정해진 절차를 밟는다면 어떤 조례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진 당이지만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실수를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억지근거들을 나열해 천만 서울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상임위원장들이 왜 속기록들을 남겨두는 것일까? 천만 서울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은 근거없이 삭감하고 이제는 속전속결로 회의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천만 서울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억지근거를 만들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번 본회의 때, 지방의회의 현장을 보기 위해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진선민국 모의국회 동아리 20여명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왔다”면서 “국민의힘의 횡포로 인해 의회민주주의가 파괴 돼버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갔을지 참으로 창피할 뿐”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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