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승재 "추가 연장근로 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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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연장근로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연장근로 제한 때문에 이미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태반이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이 아니라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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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연장근로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연장근로 제한 때문에 이미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태반이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이 아니라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급여받을 권리가 있다면, 급여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살펴봐야 한다"며 "추가연장근로는 큰 틀에서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니 만큼 국가가 강제로 정할 문제가 아니며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오는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일몰 연장을 주장해 왔는데 최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일몰제를 폐지해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일괄 제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의원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로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만한 여력도 없거니와 마땅한 대책 또한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대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세 소상공인들도 함께 해 목소리를 냈다. 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장은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근로제를 일몰로 중지하는 것은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고,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정무위원장은 "노동자도 범법자가 되고 자영업자도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몰을 연장하고 나아가 폐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 예정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상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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