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사업 명칭 변경···가업상속 공제 기준 상향

2022. 12.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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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여야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명칭을 변경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샹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여야는 가업상속공제를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구분을 뒀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조5천억 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안은 여야가 계속 논의해나가자고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해나가기로 타협했습니다.

이 밖에 화물차 안전운임제, 한전 채권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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