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6→8%로 상향···오늘 밤 본회의서 처리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상정될 조특법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투자금액의 6%다.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세액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20%, 중견기업 8%→25%, 중소기업 16%→30%로 대폭 높이자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세액공제율을 10·15·30%로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를 들어 8%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해 왔는데, 결국 기재부 입장이 수용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세액공제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정부 의견이 있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액공제율이 8%로 후퇴한 것은 대선 공약 파기 수준”이라며 “조특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했다.
올해 7~12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 40%에서 8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또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올린 연 250만원(공제액) 넘는 수익에 2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5년 1월로 세 차례나 미뤄지는 것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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