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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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작년 1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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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작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채용된 이들 가운데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내정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조 교육감은 법정에서도 "해직 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봤고, 그런 관점에서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며 "절차적으로도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특별채용의 본질적 요소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경쟁이 '일반화'돼야 공정이라는 검찰 주장은 곧 특별채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로 잡혔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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