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연말 특별사면 대상 포함…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

구본호 2022. 12.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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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오후 4시 20분까지 약 6시간20분 동안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포함된 반면,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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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오후 4시 20분까지 약 6시간20분 동안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포함된 반면,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이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변수가 된다. 김 전 지사 부인 김정순씨는 지난 13일 “(남편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만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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