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면권, 대통령 고유 권한…심사위 결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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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면권은 엄연히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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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23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면권은 엄연히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해 사면 실시 건의를 하게 된다”며 “그 건의안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사면이 시행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고 그 이후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 등을 거치면서 명확한 기조나 내용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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