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취소' 강수 둔 정부 "정책 방향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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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대한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 28㎓ 대역 할당기간 축소 및 취소 처분 결과와 관련해 "정책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최종처분 결과 발표에서 "사업자들이 2016년부터 정부 검토 과정에서 요청해서 요구에 따라준 것"이라며 "정책방향은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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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바뀐 적 없다"
"이행기준·일정 제시, 후에도 일관성 유지"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최종처분 결과 발표에서 "사업자들이 2016년부터 정부 검토 과정에서 요청해서 요구에 따라준 것"이라며 "정책방향은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5G 28㎓ 준비 과정부터 할당, 조건, 점검 등 과정 기존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 할당 조건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해 왔다는 설명이다.
최 국장은 "2018년도에 (28㎓) 주파수를 나눠줄 때 이행점검 일정을 제시했고, 기준도 줬다"며 "법집행에 대한 부분도 사업자와 협의 통신3사가 실증 사업도 많이 했다. 그 일환으로 지하철 와이파이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고려해서 지원했다"면서도 "할당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일관되게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1만5000 기지국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미국, 일본이 모든 모범 사례는 아니지만, (국내는) 구축 수준을 볼 때 과하거나 적다고 말하는 건 어려울 듯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할당 취소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1만5000 기지국 기준을 논의하는 건 실익이 떨어지는 듯하다"며 "나중에 신규 사업자가 있을 때 조건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해선 28㎓ 사용 기간 6개월 단축을, KT, LG유플러스에 대해선 할당을 취소하는 기존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국민 편의 증진 및 일부 사업자의 사업 연속성을 고려해 지하철 와이파이(WiFi)는 내년 11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의 해당 대역 활용 실증 사업에 대해선 최대 4개월 간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로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들이 유력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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