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취소' 강수 둔 정부 "정책 방향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

김준혁 2022. 12. 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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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대한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 28㎓ 대역 할당기간 축소 및 취소 처분 결과와 관련해 "정책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최종처분 결과 발표에서 "사업자들이 2016년부터 정부 검토 과정에서 요청해서 요구에 따라준 것"이라며 "정책방향은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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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28㎓ 기간단축·취소 처분 확정
"정책방향 바뀐 적 없다"
"이행기준·일정 제시, 후에도 일관성 유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대한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 28㎓ 대역 할당기간 축소 및 취소 처분 결과와 관련해 "정책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최종처분 결과 발표에서 "사업자들이 2016년부터 정부 검토 과정에서 요청해서 요구에 따라준 것"이라며 "정책방향은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5G 28㎓ 준비 과정부터 할당, 조건, 점검 등 과정 기존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 할당 조건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해 왔다는 설명이다.

최 국장은 "2018년도에 (28㎓) 주파수를 나눠줄 때 이행점검 일정을 제시했고, 기준도 줬다"며 "법집행에 대한 부분도 사업자와 협의 통신3사가 실증 사업도 많이 했다. 그 일환으로 지하철 와이파이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고려해서 지원했다"면서도 "할당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일관되게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TV 제공]
현재 28㎓ 인프라 구축에 적용 중인 할당조건 기준 완화에 대해선 당장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1만5000 기지국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미국, 일본이 모든 모범 사례는 아니지만, (국내는) 구축 수준을 볼 때 과하거나 적다고 말하는 건 어려울 듯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할당 취소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1만5000 기지국 기준을 논의하는 건 실익이 떨어지는 듯하다"며 "나중에 신규 사업자가 있을 때 조건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해선 28㎓ 사용 기간 6개월 단축을, KT, LG유플러스에 대해선 할당을 취소하는 기존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국민 편의 증진 및 일부 사업자의 사업 연속성을 고려해 지하철 와이파이(WiFi)는 내년 11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의 해당 대역 활용 실증 사업에 대해선 최대 4개월 간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로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들이 유력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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