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유예…여야, 法개정안 처리 합의

오형주 2022. 12. 23.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시행을 앞뒀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늦춰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추기로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함께 묶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뒀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늦춰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추기로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함께 묶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투자자 보호와 같은 기본 사항을 규율하는 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하면 납세 순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