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례 수정안 고의지연? 터무니 없어"

권혁진 기자 2022. 12.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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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상정 및 처리와 관련해 자신들을 향해 반민주적, 독단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정안 상정과 의사진행은 협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고 재차 강조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는 토론 중간에 수정안을 발의해서 표결 처리하고, 시의회에서는 회의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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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반민주적 독단적 의회운영 사과' 주장에 반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현기 의장이 안건 의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 상정 및 처리와 관련해 자신들을 향해 반민주적, 독단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정안은 본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는 수정동의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리’ 에 대한 시점은 특정돼 있지 않다. 국회는 ‘수정동의의 성질상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의장에게 제출된 이후부터 의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종결 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난 4월27일 법제사법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돼 사흘 뒤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가 국회법 제95조와 입법취지와 형식상 동일한 점에 비춰볼 때, 국회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수정안 제출이 예정된 본회의 개의 시각보다 늦었다거나, 수정안 제출을 위해 본회의 개의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논평에서 지원 조례안이 13명의 위원 중 국민의힘 의원이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타 상임위 의원이 의장의 지각으로 본회의 개회가 늦어진 사이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개회 시각은 수정안 제출 가능 시한과 상관 없기에 고의성 여부를 논할 필요 조차 없다"면서 "의장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용산에서 개최된 회의로 인해 불가피한 지연을 사전에 양 당 교섭단체와 집행기관 장에게 양해를 구한 바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또 "앞에서는 양해한다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 고의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수정안 상정과 의사진행은 협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고 재차 강조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는 토론 중간에 수정안을 발의해서 표결 처리하고, 시의회에서는 회의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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