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립산후조리원 관련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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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뿐인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최기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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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뿐인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최기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에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현재 서울에 공공산후조리원은 송파구에 구립으로 운영되는 1곳뿐이며 시립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장태용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30만 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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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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