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립산후조리원 관련 조례안 통과

황정호 2022. 12. 23.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내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뿐인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최기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뿐인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최기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에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현재 서울에 공공산후조리원은 송파구에 구립으로 운영되는 1곳뿐이며 시립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장태용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30만 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