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대법원 판단에 의료계 반발 잇따라

신윤정 2022. 12.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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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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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어서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도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강력한 반대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의학회 측은 대법원이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의학 장비를 이용한 검사에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라며,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환자와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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