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등 '연말 특사' 심사위 종료...尹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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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린지 6시간 20분만에 종료됐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사면심사위를 열어 약 6시간 20분간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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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사면심사위를 열어 약 6시간 20분간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외부 심사위원인 구본민 변호사는 위원회 종료 뒤 사면 대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상자마다 기준이 달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기는 약 15년가량 남아있다.
야권 유력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도 많이 거론됐지만, 앞서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불원서를 공개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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