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정부가 본 통화 내역·인터넷 로그 25% 급증

김승준 기자 2022. 12. 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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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역, 인터넷 로그 기록 등을 검찰, 경찰, 국정원이 확인하는 2022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25% 급증했다.

20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만983건에서 30만2015건으로 6만1032건(25.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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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통신자료 등 제공 현황
2022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2.23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통화 내역, 인터넷 로그 기록 등을 검찰, 경찰, 국정원이 확인하는 2022년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25% 급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3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였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20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만983건에서 30만2015건으로 6만1032건(25.3%)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 5만7323건, 검찰 6347건 늘었고 국정원은 331건, 공수처는 4건 기타기관은 2303건이 줄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022년 상반기에 국정원, 경찰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656건에서 4897건으로 5.2%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2022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2만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4만건 감소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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