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방지법' 만들 것...변호사 등록 결정에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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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록심사위원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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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등록심사위 거부 안건 부결에 유감
사태 재발 막기 위해 '방지법' 제안
'등록보류' 조항 및 사유 신설 추진
변협 "자동등록 막으려 회부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권순일 방지법'을 제안하는 한편, '등록 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변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록심사위원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등록심사위는 지난 22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한 후 등록 거부 안건을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법 10조에 따라 판사·검사·교수·언론인·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심사·의결한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은 두 차례에 걸친 변호사 등록신청 자진철회 요구에도 소명을 하지 않은 채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협회는 부득이하게 등록심사위에 안건을 회부했다"며 "등록심사위의 심사 규정이 제한적이고, 법원도 협소한 해석기준을 적용해 판단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변호사 등록 절차의 경우 이에 대한 허용과 거부 결정만 두고 있는데, 별도로 등록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일반적 등록거부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꼽힌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대장동 의혹'과 연관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그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결국 변호사 등록이 받아들여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변협이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변협 측은 변호사법상 자동 등록 신청 절차를 막기 위해선 등록심사위 회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변협은 지난 9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변호사 등록 신청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에게 등록 신청 자진 철회 공문을 보내고 등록을 거부하는 등 변호사 등록을 막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측은 "계속해서 등록을 거부하더라도 현행 변호사법상 등록 신청 후 3개월이 되는 12월26일자로 자동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어 변협으로서는 그 전 등록심사위에 등록 거부건을 회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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