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2. 12.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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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뒀다. 김 전 지사는 잔여형만 면제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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