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서 성관계 하면 감옥행?… 인니, 부랴부랴 말 바꾼 이유

박선민 기자 2022. 12. 23. 17: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리 해변. /로이터 뉴스1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일각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새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23일(현지 시각)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 발리의 와얀 코스터 주지사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호텔이나 빌라, 아파트, 게스트 하우스 등 어떤 관광 숙박시설에서도 체크인 시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객들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만장일치로 ‘혼외 성관계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이에 관광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행객들의 이탈로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개정안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로 갈 예정이었던 여행객들이 비행기 및 호텔 예약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코스터 주지사는 “항공편과 호텔 예약이 취소되고 있다는 말은 모두 가짜 뉴스”라며 “여행사, 숙박업체, 항공사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발리 방문을 계획한 관광객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도 해명에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형법이 외국 투자자나 관광객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행 전까지 3년 동안 이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형법은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사회의 맥락 안에서 국가와 국민 이익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는 여전히 혼전 성관계 금지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엔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특정 조항의 법이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조항이 인권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 시행을 준비하는 동안 국제 인권법적 의무와 약속을 지키라고 권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