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화한다

김희정 기자 2022. 12.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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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로봇·드론으로 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 생활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의 상가 등을 건설할 때 조업주차 공간을 마련하게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도 2025년까지 도입한다.

2024년까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가 생활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내년 중 경찰청,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물류 주·정차 허용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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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상가 건설 땐 '생활물류영향평가' 도입… 로봇·드론 배달 근거도 마련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4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4/뉴스1

내년 상반기 중 로봇·드론으로 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 생활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의 상가 등을 건설할 때 조업주차 공간을 마련하게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도 2025년까지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1년 7월에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물류 분야 기본계획이다. 택배·배달로 분류되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전략으로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소비자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 등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 방안도 검토한다.

2027년까지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시스템과 AI 기반 운용기술도 개발한다.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과 실증도 추진한다. 풀필먼트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도 개발한다.

인프라도 늘린다. 2024년까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가 생활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202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등을 건설할 땐 조업주차 공간도 마련하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한다. 도심 내 원활한 생활물류 배송을 위해 2024년까지 노상 조업특별구역 지정도 제도화한다.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구간도 늘린다. 내년 중 경찰청,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물류 주·정차 허용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도심 내 조업주차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공영주차장·공원 등의 유휴공간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확보도 추진한다. 유럽의 도심 공동물류센터를 벤치마킹해 기업 간 협업, 공동 화물처리가 가능한 한국형 도심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유통센터, 창고, 주차장, 주유소 등을 활용한 공유·협업형 물류배송시설 구축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형 화주의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한다. 분류인력 투입 등 택배 사회적합의 내용이 안착되도록 이행상황도 불시 점검한다.

내년 중 배달대행 종사자를 위한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2026년까지 단순 반복 상하차 작업은 자동화하고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도 개발한다. 근로자의 근력 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kg 미만 경량형 착용·탈착식 웨어러블시스템도 개발한다.

2024년까지 택배 운송장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도서지역 인근 내륙에 거점 택배보관소를 설치, 도서민이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택배 파업 발생 시 화주·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배송 허용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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