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이태원 분향소 방문 후 무단횡단에 범칙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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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무단횡단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총리실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는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이날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이 '한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총리실은 지난 21일에는 한 총리가 현장 경찰관 지시에 따라 길을 건넌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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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무단횡단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총리실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는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이날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어 "한 총리가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 지시를 받긴 했지만, 경찰 판단에 따라 이날 다시 범칙금 통보를 받아 바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발길을 돌렸다.
당시 한 총리가 분향소를 떠나 길 건너에 있는 차량에 탑승하러 가는 과정에서 빨간불이던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이 '한 총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총리실은 지난 21일에는 한 총리가 현장 경찰관 지시에 따라 길을 건넌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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