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텅 빈 아파트 어린이집 체육시설로…용도변경 첫 사례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2. 12. 23. 17:42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4곳 중 1곳이 공실인 가운데 이를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 비어 있는 어린이집이 200여 곳에 달하지만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 규정 때문에 이 같은 용도변경이 확산될지는 불투명하다.
23일 LH는 인천검단AA9블록(행복주택 1942가구) 내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복지시설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입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원생이 없는 공실 어린이집을 3개 공간으로 재구획해 실내 탁구장,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LH가 전국 최초로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용도변경한 사례다.
LH가 운영하는 전국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1091곳 중 원생이 없는 공실 어린이집은 284곳(약 26%)에 달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돼 있는 곳이 상당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요가 없어도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지만 용도변경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인천검단AA9블록에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2개가 있었다. LH가 장기간에 걸쳐 구청에 '일부 용도변경'을 설득한 끝에 법리를 새롭게 해석해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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