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손흥민 광고료 점주들에게 분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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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토트넘)을 모델로 내세운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광고비 분담을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집행 동의를 받아 논란이다.
23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메가커피 측은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상 규정대로 사전에 광고비 관련한 다양한 점주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또한 모델료 분담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도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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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흥민(토트넘)을 모델로 내세운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광고비 분담을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집행 동의를 받아 논란이다.
지난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의의 한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정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일정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으면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메가커피는 가맹점 50%가 동의할 경우 전 가맹점 대상으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문에 따르면 △손흥민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 총 60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손흥민을 모델로 발탁해 놓고 점주들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건 당황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메가커피는 법 규정을 따랐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가커피 측은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상 규정대로 사전에 광고비 관련한 다양한 점주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또한 모델료 분담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도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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