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51일, 김치 35일...새해부터 '소비기한' 표시

문세영 2022. 12.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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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약처는 영업자들이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하고 있다.

제품의 소비기한은 참고값 이하로 정해야 한다.

오늘 2차로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에 의하면 초콜릿 가공품은 유통기한이 30일이지만, 내달 1일부터는 소비기한 51일 이하로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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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제품 기한 설정 가능
2차로 공개된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했다. 지난 1일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참고값을 제공한 데 이은 2차 공개 내용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약처는 영업자들이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하고 있다.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 없이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고,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품의 소비기한은 참고값 이하로 정해야 한다.

오늘 2차로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에 의하면 초콜릿 가공품은 유통기한이 30일이지만, 내달 1일부터는 소비기한 51일 이하로 표기해야 한다. 김치는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35일, 떡류는 3~45일에서 3~56일, 가공두부는 7~40일에서 8~64일, 가공유는 15~17일에서 23~26일, 발효유는 14~20일에서 18~28일 이하로 교체·표기할 수 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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