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유세 중인 이재명에 ‘치킨 뼈그릇’ 던진 6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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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 그릇을 투척했던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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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앞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 그릇을 투척했던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 측은 지난 10월 말 결심 공판 당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개인 권익을 침해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후보자들이 이후 자유롭게 선거 운동하는데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를 언론보도로 접한 유권자들에게 심리·유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와 관련해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9시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양구청 앞 먹자골목 일대에서 유세 중이던 이 대표를 향해 치킨 뼈를 담는 용도의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음식점 인근 지나던 이 대표에게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구속됐으나 법원에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되면서 석방됐다. 이 대표는 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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