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지인 성추행 후 달아난 50대…1시간 20분 만에 체포

노희근 2022. 12.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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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50대 A씨를 23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경남 진주지 한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공조해 전자발찌 위치 정보를 토대로 신고가 접수된 지 17분 만에 A씨 위치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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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50대 A씨를 23일 구속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경남 진주지 한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인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공조해 전자발찌 위치 정보를 토대로 신고가 접수된 지 17분 만에 A씨 위치를 파악했다. 이후 계속 이동 중이던 A씨를 추격해 1시간 20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여죄를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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