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 남양유업 3세, 공소사실 모두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 흡연 및 유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3세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아무개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회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는 액상대마 130ml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 1회 유통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마 흡연 및 유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3세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아무개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회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는 액상대마 130ml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 1회 유통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 됐다. 홍씨는 상습 필로폰 투약, 절도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와 사촌 지간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수사보고서와 함께 홍씨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감정서, 대마 흡입 카트리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홍씨에 대한 추가 대마 관련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마 판매 등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행이 발견돼 내년 1월 중 기소할 방침"이라며 "홍씨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추가 기소 확인이 이뤄진 후 내년 2월1일 공판을 열어 혐의를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해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내 마스크 이어 ‘7일 격리’도 풀리나…해외는 어떻게? - 시사저널
- 《재벌집 막내아들》 열풍 이끈 3가지 키워드 - 시사저널
- “마블리 코믹스로 돌아왔습니다” - 시사저널
- 러-우크라 전쟁, 종전은 아니라도 휴전 가능성은 있다 - 시사저널
- 3년만에 ‘월세 12배’ 롯데타워 입성한 “빗썸 브로커” 中 청년의 수상한 행적 - 시사저널
- ‘윤핵관 저격수’ 이준석이 돌아온다? - 시사저널
- [단독] “모든 것은 목사의 것” 신도 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 시사저널
- 팔리지 않는 아파트, 그 씁쓸한 추억 - 시사저널
- 이어지는 연말 술모임…숙취 더 악화시키는 해장법 3 - 시사저널
- ‘10초’ 만에 조기사망 위험 예측하는 방법 있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