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용 대법 판결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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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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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협회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이 없었다면서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와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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