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무단횡단 범칙금 납부…"법질서 위해 더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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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한 데에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23일 납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없이 방문했다가 떠나면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됐다.
한 총리는 발걸음을 돌려 횡단보도로 향했는데 이후 취재진 질문을 피하는 과정에서 빨간불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도로에 있던 전용차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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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단횡단 신고 접수돼…한 총리, 3만원 범칙금 납부
[서울=뉴시스] 양소리 전재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한 데에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23일 납부했다.
한 총리는 또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범칙금 3만원을 납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없이 방문했다가 떠나면서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았으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 조문하지 못했다.
한 총리는 발걸음을 돌려 횡단보도로 향했는데 이후 취재진 질문을 피하는 과정에서 빨간불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도로에 있던 전용차에 탑승했다.
한 총리의 수행원들은 신호를 기다리던 한 총리를 건너게 하기 위해 도로의 차를 막아서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의 논란과 관련해 "무단횡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취객과 유튜버가 한 총리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등 위해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은 경호상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건너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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