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80년대 제헌의회 그룹, 반국가단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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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학생들이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만든 제헌의회(CA) 그룹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마찬가지로 CA그룹소속이었던 김씨는 1987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구금돼 조사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이 그룹에 가입해 이적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것으로 보고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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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학생들이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만든 제헌의회(CA) 그룹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CA그룹은 1980년대 중반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출신 청년 등이 결성한 급진적 운동권 그룹으로, 고(故) 박종철 열사 등이 소속돼있었다. 마찬가지로 CA그룹소속이었던 김씨는 1987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구금돼 조사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이 그룹에 가입해 이적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것으로 보고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신문조서 등이 모두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 받고 자백을 강요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CA그룹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전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A그룹의 활동이 군사정권 하에서 억압된 민주주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실체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최모씨의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증거가 고문과 폭행으로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CA그룹이 국가 반란을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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