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심사위 결과 존중"

김지훈 기자 2022. 12.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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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특사 관련 질문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사면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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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이날 사면심사위 열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2022.06.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특사 관련 질문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사면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사 대상자 심사를 위한 사면심사위를 열었다. 법무부 장관이 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사면 실시를 건의하면, 이 건의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후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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