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② 재정자립도·주민 수 줄었는데…월정수당은 묻지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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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① 주민 수 ②재정 능력 ③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④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4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내년도 월정수당을 결정할때 2018년 말 대비 2021년 말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감과, 2018년 대비 2022년 재정자립도 증감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 자치법규 현황과 회기일수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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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 ① 주민 수 ②재정 능력 ③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④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4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KBS 취재진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지침에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는데요.
내년도 월정수당을 결정할때 2018년 말 대비 2021년 말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감과, 2018년 대비 2022년 재정자립도 증감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 자치법규 현황과 회기일수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도 따져야 합니다.
■ 의원 1인당 주민 수·재정자립도 지켰을까?
그렇다면 월정수당을 올린 곳들의 재정자립도는 나아지고,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늘었을까요?
대전 대덕구와 동구, 중구를 살펴보니 정반대였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경우 올해 재정자립도는 13.43%로 4년 전보다 2.63%p 감소했습니다. 의원 1인당 주민 수 역시 2018년 대비 지난해 868명 감소했습니다. 살림살이도 나빠졌고 인구도 줄었는데 월정수당은 올린 겁니다.
다른 자치구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대전 동구와 중구의 재정자립도도 각각 0.99%p, 1.01%p 감소했습니다. 의원 1인당 주민 수 역시 각각 622명, 1,173명 줄었습니다.
■ 4가지 사항, 충분히 고려했나?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지침(2022.08)
월정수당 지급기준 산정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이 시행령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전제
① 심의회가 의결 당시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시행령에서 정한 고려요소에 대한 충분한 숙려와 재량판단을 할 것
② 이러한 숙려와 재량판단은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행하여 질 것
하지만 37%를 올린 대전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3차 회의록에서는 관련 논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덕구 관계자는 "전부 다 회의 자료에 써서 다 드렸고, 심의위원회 분들께 메일로도 먼저 사전에 공부하십사 보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자료 제공을 했기에 위원들이 고려사항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회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대전 동구 심의위 회의록에서도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동구가 열악한 것은 틀림이 없음"이라며 재정자립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월정수당을 36% 올리기로 했는데 동구 관계자는 "우선 지난 2011년부터 2018년도 8년간 동결된 부분이 있었다며, 그것도 아마 반영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5%를 인상한 서울 광진구 심의위 1차 회의록에는 "주민 수가 줄고 재정의 능력도 나아지지 않는데 (월정수당을) 올리는 거는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라는 심의위원의 질의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광진구 측은 "주민 수나 재정능력이나 실적 등은 지난 8대 구의회 실적인 것이다"라면서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재량판단 하라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행안부 지침상 월정수당을 정할 때 4가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취재해보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022년의 경우 1.4%)보다 초과해서 올릴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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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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