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해야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2. 12.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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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23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 주식을 2022년 12월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듬해 4월 지급되는 배당을 받기 위해 올해까지 해당 기업 주주로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 확정 기준은 매매 결제가 중요한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오는 29일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매매계약은 체결한 날을 포함해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성립된다. 30일은 한국거래소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휴장하는 날이므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이때 확정된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내년 4월 지급된다.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 뒤 그다음 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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