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해야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2. 12. 23. 17:33
한국예탁결제원이 23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 주식을 2022년 12월 27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듬해 4월 지급되는 배당을 받기 위해 올해까지 해당 기업 주주로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 확정 기준은 매매 결제가 중요한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오는 29일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매매계약은 체결한 날을 포함해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성립된다. 30일은 한국거래소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휴장하는 날이므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이때 확정된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내년 4월 지급된다.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 뒤 그다음 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강인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2억짜리가 4억에 거래?” 전세보다 싼 매맷값에 주민 ‘술렁’ - 매일경제
- “우크라, 배치하면 파괴하겠다”…푸틴이 경고한 무기의 정체 - 매일경제
- “한번 입었을 뿐인데 ‘완판’”…이재용 공항패션에 난리난 패딩조끼 - 매일경제
- “이정도 빠졌으면 됐어”…주식 초고수들 SK하이닉스 저가매수 - 매일경제
- “둔촌주공 당첨됐는데 가족들이 말려요.”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손흥민 내세운 메가커피...가맹점에 ‘60억 광고비’ 분담 논란 - 매일경제
- “생명을 위협하는 추위” 영하 50도 한파에 일상 마비된 미국 - 매일경제
- 운행 중이던 KTX 유리창 균열 ‘아찔’...오늘만 5건 - 매일경제
- “주주님, 배당을 더 드릴까요? 아님 자사주를 소각할까요?” [주경야독] - 매일경제
- WBC 한국대표로 ‘현수’ 에드먼 뛸까? 가능성 UP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