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여행객 수 아직 반토막 수준...임대료 감면 연장해줘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료 감면 제도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면세 산업과 공항의 상호 장기적 발전을 위해 임대료 감면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면세산업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만큼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인천공항은 임대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신사업 확장 노력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공항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전 한해에 58억명이 비행으로 국제여행을 다녔는데 현재 크게 줄었다"며 "특히 유럽, 미주 등에 위치한 공항은 대부분 객수를 회복한 반면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동북아 공항들은 회복이 더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여행객수가 회복되더라도 면세, 외식 등 여타 소비 회복은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등으로 항공료와 호텔비용이 오르면서 여행객들이 면세 등 쇼핑에 사용하는 비용은 크게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즉 여행객수 회복이 곧 면세업계 회복은 아니란 분석이다.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면세산업을 중국인들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 뿐만 아니라 영국 히드로, 네덜란드 스키폴 등 대부분의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전체 매출의 80%가 중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라고 설명했다.
연달아 김남균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윤한영 한서대학교 교수 등이 부연했다. 현재 국내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중국 당국의 지원 하에 하이난면세점의 성장 △중국의 코로나 방역으로 중국 따이공(대리구매상) 활동 어려움 △중국 항공편 여객 수의 더딘 회복세(코로나 이전 대비 5.8% 수준) △일본 항공편 여객 수는 코로나 이전 대비 87% 인가로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으나 엔저현상으로 일본인 관광객의 구매가 저조 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여객수 회복이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초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말 국제선 출국 기준 여객이 코로나19 전 대비 80%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2022년 말까지로 못박았다. 하지만 실제 지난달인 11월 국제선 출국 기준 여객은 코로나19 전 대비 48% 수준이다. 이에 면세업계를 중심으로 새해에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이어져야한다는 호소가 나왔다.
조성민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장은 "감면제도 연장이 끝나는 새해, 인천공항의 새 임대료 제도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가 매출을 능가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은 중국인 고객이 돌아오지 않는 한 아무리 여객수가 회복돼도 매출보다 임대료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부담에 면세점들은 부도, 파산 등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면세산업의 기여도를 생각해 조만간 객수가 80%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임대료 감면을 연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연합회장은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방문의 큰 이유이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 고용효과가 크고 국산품들을 성장시켜 또 다른 고용과 국가 GDP 성장에 일조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진형 인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방법을 고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승창 교수는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면세업계와의 상생 등을 위해서라도 인천공항 수익화 다변화 노력이 이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항수익은 항공수익과 임대료 등의 비항공수익으로 나뉘는데, 인천공항은 항공수익이 27% 수준밖에 안돼 너무 적다"며 "인천공항은 항공정비(MRO) 유치 등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수익 창구를 다변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대업을 비롯해 여러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업만 하는 사업자에 비해 세입자에 너그러운 편"이라며 "인천공항도 신사업 확장을 통해 면세점들과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공사는 지난달 새로운 임대료 정책인 '특별감면제도'를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지원해주던 올해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2022년 말로 끝내고 2023년 1월부터 고정임대료에서 2019년 대비 여객 수요 감소량 50%만큼을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단 여객 수요가 60% 이상 회복할 경우 특별감면은 종료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감면제도를 거부할 경우 임대료를 100% 원상 복구한다.
업계는 현재 여객 수요가 50%까지 회복됐고 곧 60% 이상 회복될 전망이라며 새 임대료 정책은 임대료 원상 복구와 마찬가지 제도라고 본다. 이 경우 예컨대 신세계면세점은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새 임대료 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이 기간 동안 1000억원 수준의 임대료를 더 내야 한다. 업계는 이 같은 부담은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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