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단횡단에 총리실 “교통 범칙금 납부… 법 질서 어긋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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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무단횡단을 한 것에 대해 "교통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의 반발로 차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한 총리는 당초 횡단보도에 멈춰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다가 이어지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의 질문 세례를 피해 서둘러 무단횡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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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무단횡단을 한 것에 대해 “교통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총리실은 이같은 사실과 함께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할 경우 2~3만 원 가량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의 반발로 차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한 총리는 당초 횡단보도에 멈춰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다가 이어지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의 질문 세례를 피해 서둘러 무단횡단을 했다.
한 시민이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논란이 번지자, 총리실은 21일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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