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 보유세 면제 안되면 임대료 인상"

정광윤 기자 2022. 12.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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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가 면제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오늘(23일)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개 건의했습니다.

김 사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H공사는 지난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왔으나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에 부과된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으로 1.8배가 뛰었습니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5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SH공사는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시중의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천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임대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1천400억원에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SH공사는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김 사장은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그동안 낸 종부세는 위헌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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