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귀래면 채석단지 지정 주민 반발에 관계기관 민원 해소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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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귀래면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고조(본지 12월19일자 11면 등)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분야별 주민 민원 해소책을 마련, 주목된다.
원주시와 원주환경청,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최근 시청에서 '합동 회의'를 열고 귀래면 채석단지 지정 민원 해소 방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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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귀래면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고조(본지 12월19일자 11면 등)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분야별 주민 민원 해소책을 마련, 주목된다.
원주시와 원주환경청,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최근 시청에서 ‘합동 회의’를 열고 귀래면 채석단지 지정 민원 해소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채석장 대비 3배 이상 커지는 대규모 채석장 면적, 하천 수질 악화, 생활권 피해 확산, 안전 사고 위험 등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 귀래 1,3리 마을회관 앞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경찰과 협의해 과속카메라를 설치키로 했다. 또 비산먼지 저감시설, 수질관리 대책 등 업체 측이 추진 중이거나 추가 제시한 환경 방안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에 대해 상시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여기에 세륜시설 폐수배출량 증가에 대비, 변경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과적단속, 도로파손 보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확장, 인도 설치 등 전반적 도로 관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도로 관련 민원 발생시 사업소와 협력, 신속 조치하고 문막교 과적차량 통행을 단속·제한할 방침이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상의 민원 내용을 적극 청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장기간 사업으로 인한 생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귀래 및 문막읍 주민들은 사업 기간을 오는 2052년까지 연장하고 면적을 67㏊로 확대하는 채석단지 지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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