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원 점거 시위 손해 배상해야" 한국도로공사, 노조 상대 소송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도공이 민주노총 산하 연맹과 노조 간부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도공이 해당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만 자회사를 통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고 노조는 반발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도공이 민주노총 산하 연맹과 노조 간부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공은 약 5개월간 이어진 이들의 점거 시위로 회전문 파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도공은 또 이들의 행위가 불법쟁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설물 파손이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점거 시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쟁점이었다.
2019년 대법원은 도공이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공이 해당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만 자회사를 통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고 노조는 반발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들인 노조 간부들은 사옥 불법 점거(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소송 1심에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단으로 몰려와 '돈 내놔라' 협박…차에 40분 감금된 피해자
- '거리 유세' 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힘껏 던진 60대, 결국…
- 나흘 만에 25㎝ 폭설에 미끄러진 버스…사고 잇따라
- '결혼지옥' 오은영 "아동 성추행 방임한 것처럼 비춰 참담"
- "복장이 불량하잖아" 여대생 교육 금지한 탈레반의 황당 이유
- 검찰, 친분 등을 이유로 위증·교사 혐의 26명 적발·1명 구속
- 이재명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 좌시하지 않을 것"[영상]
-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최강욱…法, 300만원 배상 판결
- 장난감 권총까지…처음 본 남성 차에 40분간 감금해 돈 요구한 일당들
- 국민의힘, 대표·최고위원 선출에 '당원 투표 100%' 당헌 개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