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원 점거 시위 손해 배상해야" 한국도로공사, 노조 상대 소송 패소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2.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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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도공이 민주노총 산하 연맹과 노조 간부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도공이 해당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만 자회사를 통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고 노조는 반발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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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도공이 민주노총 산하 연맹과 노조 간부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공은 약 5개월간 이어진 이들의 점거 시위로 회전문 파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도공은 또 이들의 행위가 불법쟁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설물 파손이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점거 시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쟁점이었다.

2019년 대법원은 도공이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공이 해당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만 자회사를 통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고 노조는 반발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들인 노조 간부들은 사옥 불법 점거(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소송 1심에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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