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28일 표결 전망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앞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되, 그 기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노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결백하고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며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169석의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행사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헌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부결 처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노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것도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부추기는 요소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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