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2주·위중증 1주간 줄면 '노마스크'···설 전후 구체적 시점 정할듯

임지훈 기자 2022. 12. 23.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유행의 파고에 맞서 2020년 10월부터 방파제 역할을 해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면서도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권고' 전환
방역당국, 시기 대신 기준 제시
변이 확산·중국 대유행에 '신중'
"필요시 자발적으로 착용해달라"
지영미(왼쪽)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23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유행의 파고에 맞서 2020년 10월부터 방파제 역할을 해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면서도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어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이처럼 신중을 기하는 데는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새 변이 BN.1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발 변수가 예측을 어렵게 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대유행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구의 4분의 1인 3억~4억 명이 감염될 경우 확산을 주도하는 변이는 오미크론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로드맵을 보면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 확보,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총 4개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1단계로 조정한다.

구체적인 참고치는 △주간 확진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감염 취약 시설 60% 이상 등이다. 현재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1단계로 조정될 경우 의료 기관, 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에서만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외의 실내에서는 착용이 권고된다.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낮아지거나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바뀌면 2단계로 한 번 더 조정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당초 일각에서는 이날 중대본이 설 연휴 전후, 1월 말 등 구체적인 의무 해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국은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무에서 권고로의 전환이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자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밝혔던 대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과 관련해 지 청장은 “논의를 거쳐 지자체가 정부안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실내 마스크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7일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당장 조정할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