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을 조건으로 상속 받은 후,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김우성 2022. 12.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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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상속 받은 후,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 #상속 #부모 #부양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상속' 관련 사건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돌봄과 부양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가족의 문제인데요. 이 부양을 조건으로 한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일반인분들은 주변에서 조건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보기 힘들 텐데, '조건'이라는 게 의미가 뭔가요?

◆ 박기태>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좀 불분명한 일. 이거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될지, 안 될지. 혹은 이게 해제될지, 안 될지.

◇ 이승우> '조건'이라는 단어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이군요.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을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 박기태> 대표적으로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했을 때 금리를 10%를 주겠다는 계약, 이런 것들이 이 조건에 의한 계약이죠.

◇ 이승우> '조건'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법률상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조건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건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 박기태> 어떤 조건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남이 전체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하지만,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들을 분양한다거나, 아니면 돈이 많이 생기면 나눠준다거나. 이런 조건을 미리 달아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승우> 예전에 "고시 공부해서 고시 붙으면 아파트 하나 사줄게" 이런 것처럼 조건부 계약 하듯이 조건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정한다. 이런 얘기군요.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게 종종 발생합니까?

◆ 박기태> 실제로는 그렇게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승우>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실제로 담당하셨던 사건이죠. 그 사건을 만나볼까요?

◆ 박기태> 90년대 후반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었고, 7명의 자녀 중 장남이 전체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농지여서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 이승우> 90년대 후반이었으면 아직 장자 상속이 유효할 때니까요. 그런 개념상으로 전체를 상속받았군요.

◆ 박기태> 그런데 해당 토지에 재개발이 되어 현재 유명한 주거지구가 되었고요. 해당 토지보상금이 70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장남은 다른 가족들에게 토지보상금을 나누어주거나, 다른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래라면 1.5/8.5를 받아야 할 망인의 배우자, 장남의 어머니가 살아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장남이 어머니를 모셨으나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주 다투게 되었고 집을 나와 혼자 살면서 생활보호대상자 급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장남이 70억이 넘는 재산이 있는데 어머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매우 빈궁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장남은 어머니와 싸운 이후 용돈을 주지 않고, 어머니는 무너져가는 집에 혼자 살면서 대장암 수술 비용도 전부 본인이 부담을 했고요. 다른 자녀들도 상당히 빈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살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면서 집도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단계에서는 큰 이의 없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됐는데, 분할협의 후에 서로 사정이 크게 변동되면서 사이도 틀어지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던 사안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박기태> 제가 이 할머니의 딱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연구를 해봐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의가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상속회복 청구의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행위일로부터 10년 안에만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고, 무효라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얘기인 거죠.

◆ 박기태> 네, 맞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사실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이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보려면, 분할협의 당시에 무효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사이가 안 좋아진 걸 가지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하면 제기할 수 있을까 이 방도를 좀 고민하다가 논리를 생각을 해낸 게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암묵적으로는 어머니를 부양한다. 그러니까 장자 상속을 하면 그 장자는 당연히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 이승우> 묵시적 조건이 있다.

◆ 박기태> 네, 그런 묵시적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조건이 불성취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논리로 주장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다만 그래도 어머니랑 아들 사이니까 조정 가능성을 보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일단 장남이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1심 법원이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전부 승소에 넘어서 저희가 청구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서 청구해라, 이런 정도의 판결문과 함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승우> 지금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 자체가 상속회복청구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든, 아니면 이것을 계약의 형태로 봐서 해제권을 행사한다라고 보든, 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법 규정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 박기태>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건 '조건'인데요. 조건이 성취된 후부터 효력이 생기고, 조건이 성취된 후부터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얘기대로면 조건이 불성취된 이후, 3년 이내에는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의 재산 분할 계약입니다. 계약은 해제 사유가 있다면, 또는 합의에 따라 해제하고 다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상속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유언장이 있다면, 분쟁은 최소화 될 수 있겠지요. 유언제도의 접근성, 편의성과 유언장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실제 사건과 함께 '조건부 상속재산분할합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기태> 이 경우에도 보면 별게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재산이 커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산이 얼마 이상이 되는 경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경우의 조건을 아예 달아놓는 합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이승우> 금액이 상승할 경우를 생각해서요.

◆ 박기태> 특히 내일 모레 이게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면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고, 위법한 것도 전혀 아니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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