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설훈 2차 가해 아니다"…서해피살 유족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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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우상호·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이 기각됐다.
23일 유족 측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두 의원의 발언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각 결정문을 고인의 형이자 진정인인 이래진 씨에게 송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월 "정쟁에서 이기기 위해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두 의원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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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우상호·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이 기각됐다.
23일 유족 측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두 의원의 발언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각 결정문을 고인의 형이자 진정인인 이래진 씨에게 송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월 "정쟁에서 이기기 위해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두 의원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우 의원은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발언했다. 설 의원은 같은 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이게 무슨 짓인(지). 아무것도 아닌 일로"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문제의 발언 이후 "우리 국민이 북한에 희생되었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이 발언을 언급하며 "전체적으로는 이씨의 주장과 유사한 발언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수인한계를 넘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설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유족 아닌 여당을 상대로 한 말이라고 해명한 점, 발언 직후 사과한 점을 고려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 중에 나온 것이 확인됐고, 답변 문맥상 고인과 유족의 인간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인권위 결정에 이의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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