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12만건…전년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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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약 212만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수는 30만2천01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5.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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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올해 상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약 212만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과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가 전화번호 수 기준 212만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만9천433건(17.2%)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 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은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공문을 통해 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은 149만4천927건으로 같은 기간 38만2천655건 감소했고, 검찰은 55만9천774건으로 3만7천680건 줄었다.
국정원은 9천134건 줄어든 5천484건이었으며, 공수처는 23건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135건)보다 100건 넘게 줄었다.
반면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수는 30만2천01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5.3%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말한다.
국정원, 경찰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천8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1건(5.2%)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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